카메룬 대사관 하유선 서기관을 창찬합니다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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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17:45:10
- 조회수
- 94
- 작성자
- 전**
카메룬은 카메룬 체류증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티비자를 받아야지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단수비자가 10만세파(한화로22만원정도)인데, 제가 올해 9월에 해외에 나갈일이 있어서 이민국에 신청을 했는데, 이민국 담당자가 여러가지 터무니없는 사유를 대면서 몇 일동안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대사관 하유선 서기관에게 도움을 요청 했는데, 이민국 담당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더 든다면서 20만세파를 요구해서 지불하고 비자를 받았습니다. 그 사이 하유선 서기관이 이민국 국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국장을 대동하여 담당관을 찾아가서 사태를 바로잡고 10만세파를 돌려받기까지 해 주었습니다. 교민으로서 카메룬 대사관의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준것에 감동을 받아서 좀 늦었지만 꼭 칭찬하고 감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.